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탐정 코난/비판/비현실적인 요소 및 오류 (문단 편집) === [[사라진 시체 살인사건]] === 단행본 6권 File 6~8, 애니메이션 15화, 한국판 1기 15화 "사라진 증거". 현장이 "피투성이"가 아니었다면 큰 문제 없었을 텐데 극적 연출을 위해 너무 무리수를 둔 화. 아이들이 경찰을 부르는 동안 피투성이의 욕실과 시신을 깨끗이 닦아 정리해놓고 죽은 사람으로 분장한 것은 일단 가능하다 치자. 하지만 욕실은 '''피투성이'''였다. 물로 씻어내도, 세제로 아무리 지우려 해도 혈액은 [[루미놀]]과 반응한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것도 아니고 사건 직후였으니 검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아무도 루미놀 용액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시체를 못 찾자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다. 만약 [[루미놀]]을 사용했다면, 당장 시체를 찾지 못해도 욕실에 대량의 혈흔 흔적이 발견되었을 테니 적어도 집주인에게 그럴싸한 해명을 듣기 전까지는 마냥 장난으로 치부하고 금세 수사를 접진 않았을 것이다. 루미놀 용액은 거대한 수영장에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혈액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성이 높다. 비록 세제와 대량의 물로 DNA나 지문 등의 증거는 훼손할 수 있지만, 혈흔이 루미놀과 반응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나마 변명이 있다고 한다면, 루미놀의 독성은 수사관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 실제 과학 수사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심각성과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한 것은, 잃어버렸던 고양이가 그 집 욕실에서 누군가의 피를 잔뜩 묻히고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경찰은 그렇다 치고 코난조차 고양이에게 묻은 혈흔을 증거로 사용할 생각을 안 한다. 물론 딱히 대조해 볼 누군가가 없으니 DNA 검사까지는 무리인데다 고양이 털에 묻은 정도로 치사량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서 아이들이 제보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순 없다. 그래도 인간의 혈흔이 확실해지고 나면 "상해 사건"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데도 사건 직후 고양이와 고양이 주인은 바로 돌려보낸 건지, 경찰이 오자 흔적조차 없이 증발해 버린다. 하다못해 고양이가 피를 밟은 후 움직이다가 생긴 발자국이든, 떨어뜨린 핏방울이든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정상이건만 그런 것을 발견하는 장면조차 없다. 물감이었다면 아이들의 착각한 것이나 다소 끔찍한 장난 등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의 혈액이라면 설령 장난이라 해도 "어디서 구해온 혈액인지"가 큰 문제가 된다. 반면 고양이의 피거나, 동물의 피라면 사건성 없는 생태계 현상이 된다. 억지로 변명을 하자면 혈흔이 우연하게도 고양이 발에는 묻지 않았고, 고양이는 자주 사라지는 고양이 특성상 홀연히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작품 내에서 이런 설명이 없는 건 작가의 역량 부족이다. 공놀이를 하다 놓친 공을 찾으러 들어가는, 흔하지만 자연스러운 연출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고양이에 피해자의 피를 잔뜩 묻혀 긴장감을 줘놓고는 정작 사건 발견 이후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황당한 연출을 보여주었다. 아니면 굳이 골프채로 죽이는 게 아니라 출혈이 없는 살인을 했다면 더욱 나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동생이 형의 모습으로 변장할 때는 수염이 있는데 동생은 수염이 없다. 일반적으로 공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집에 수염분장을 두진 않는다. 그것도 자신의 형과 똑같은 수염분장을..? 동생은 증권사 직원일뿐더러 살인의 우발적 범행이었다. 코난 일행이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칠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기에 수염분장은 당위성이 없다. 억지로 작가의 편을 들어주자면 동생도 원래 형과 같은 수염이 있는데 경찰을 속이기 위해 면도를 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작품 내에서 떨어진 수염이나 사용 직후의 면도기 등으로 암시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설정은 전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